홍성군의회, 말끔한 원구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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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말끔한 원구성을 기대한다
  • 홍주일보
  • 승인 2020.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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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주민대표의 개념은 대의제의 원리에 기초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의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로 의제된다.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원 각자는 주민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이들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7월 1일부터 벌써 8대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주의에 입각해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는 자문기관으로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자문기관은 어떠한 의사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지만, 의결기관은 그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의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된다. 여기서 의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단체 의사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될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활동에 대한 지방의회 본래의 의사결정권한이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여야 협상 최종 결렬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마무리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을 감안하면,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32년 전인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가 마지막이다. 국민이 그렇게 선택해줬다는 주장을 펴지만 결과도 마찬가지로 민심이 지켜볼 일이다. 지방의회 원구성에 있어서도 잡음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후보자의 비전이나 자질은 뒷전이고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성군의회 의원은 정당별로 5:5:1로 구성돼 있다. 군민의 뜻대로 말끔한 원구성을 기대하는 연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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