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에 발목잡힌 축산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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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에 발목잡힌 축산 농가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3.1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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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지연 사료 값 증가… 화농으로 제값 못 받아


구제역이 잡히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돼지사육 농가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출하에 제동이 걸려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 돼지값 하락, 축산분뇨처리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 내에 위치한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 후 3주 동안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어야 출하할 수 있다. 출하제한이 풀리기 전에 구제역이 재발하면 다시 3주간 출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체중이 115㎏ 정도 되면 출하한다. 구제역으로 출하가 묶이면서 돼지의 체중이 적정이상으로 불어나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사료 값은 추가로 들어 축산농가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부위에 발생하는 ‘화농’도 양돈농가의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백신을 일괄적으로 접종한 후 출하를 해야 한다. 문제는 구제역 백신접종 이후 발생하는 고름이다.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FMD 이후 백신접종 부위 ‘화농’ 과다 발생 원인분석 및 감소방안’ 보고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접종 이후 화농 발생률은 35.6%에 달한다. 이는 구제역 백신접종 이전의 화농 발생률 평균 6.6%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화농이 발생한 부위는 도축 시 고름 부위를 잘라내고 값을 매기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손해를 키우고 있다.

구제역이 장기화되자 이동제한구역 내 축산농가에는 쌓이는 축산분뇨가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축산분뇨를 반출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은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들녘에 산더미처럼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축산 분뇨는 악취 이외에도 구제역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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