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도 홍성 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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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도 홍성 주민입니다!
  • 유요열 홍성이주민센터 대표
  • 승인 2011.12.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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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친교·연대·자립(Friendship ·Unity·Self)이란 구호를 내걸고, <제4회 홍성이주민가족한마당잔치>가 열렸다. 10개 국 이상 30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족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홍성이주민 역사에 새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것은, 홍성에서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한 곳에 모인 일도 드문 일이거니와, 지역 사회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이주민들의 잔치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은 이제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이나 우리 가족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다. 이주여성들이 홍성으로 결혼해 오고 애기를 낳고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얼마나 큰 활력과 도움이 되는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또 홍성에 있는 농장이나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는 것도 이젠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홍성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 또한 홍성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 이제 그들을 홍성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2003년부터 이주민 사업을 해온 홍성이주민센터는 수년 전 여러 이주민단체들과 함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 바 있었는데, 2010년 국가는 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 법을 통해 국제결혼다문화가족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받고 있다.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지만, 국제결혼가족에 대해 제도적 실질적 지원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특히 아쉬운 점은 지난 2008년 전국적으로 그리고 홍성군에서도 제정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지역 주민으로 받아들이려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합법적 체류로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1년 길어야 5년 후면 홍성을 떠날 사람들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떠나는 것일 뿐, 홍성지역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동일 수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수는 점점 늘어 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얼마 후 그들이 홍성을 떠난다 해도 직간접적으로 홍성과 인연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화 시대에 홍성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에 홍성의 미래를 보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을 잠시 있다 떠날 사람들로 여기지 말고, 홍성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흔쾌히 그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홍성 주민들과 홍성지역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주민들의 희망을 대신 품어 본다. 홍성이주민센터는 변함없이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는 일을 계속할 것이며, 평등 평화의 홍성을 만드는 일의 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제4회 홍성이주민가족한마당잔치>를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홍성주민(국제결혼가족도 이주노동자도 모두 홍성주민입니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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