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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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날개 달았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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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7~8월 국토부장관에 혁신도시지정 신청 예정
충남도청내포신도시 활성화 기대 “발전에 속도 낼까”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날개를 달았다. 충남도는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3개월 동안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균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 대안 제안 배경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충남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균특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수도권 이외 전국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의 인구는 세종으로 유출됐다. 충남의 경우 세종시가 분리된 2012년 인구 9만6000명이 감소했고, 땅 면적은 399.6㎢ 줄었다. 충남도는 지역총생산(GRDP)도 1조7994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220만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되기 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남의 이익만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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