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조례, 전국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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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조례, 전국 첫 제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3.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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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으로 30년 만에 명칭 변경
자치경찰 사무·위원회 운영 근거 조례안 임시회 통과

올해부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은 경찰법 시행에 따라 기존 명칭에서 ‘지방’을 빼고, 자치단체 이름을 그대로 명기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의 명칭도 ‘지방’을 빼고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1년 명칭이 변경된 충남지방경찰청은 30년 만에 다시 충청남도경찰청이 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충청남도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점이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일부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충남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했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와 교통과로 각각 분리했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했다.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전면 시행 전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1개 축소된 총 128개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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