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 관계자들, “사정은 이해하지만 친자녀가 우선”

홍성읍 대교리에 사는 류창수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어느날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할아버지 류기종 옹이 일제 강점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르신이 20살 되던 해 돌아가신 류기종 옹이나 아버지에게 생전에는 들은 적 없던 사실이다. 독립투사 할아버지를 알게 된 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본인은 법적으로 류기종 옹의 유족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었다.
류창수 어르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류기종 옹은 2010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고 비석에는 아버지와 고모들의 아들들과 류창수 어르신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류기종 옹의 제사를 모셔오고 묘소를 관리해 온 류창수 어르신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류창수 어르신의 아버지는 류기종 옹의 양자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자는 독립유공자의 친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1명에 대해서 가족이나 유족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류기종 옹의 친딸들이 있기에 양자인 아버지와 손자인 류창수 어르신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아니다.
김종헌 서부보훈지청 보상팀장은 “독립유공자 유족은 혜택이 많아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류기종 옹의 친딸들이 있어 류창수 어르신의 아버님 경우에는 유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다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관한 규정도 비슷한 사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명인사의 입양 사례나 아동학대 이슈로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입양 자녀는 어떨까?
김 보상팀장에 따르면 현재 법으로는 입양 자녀들도 양자와 똑같이 친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이나 가족으로 1명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성군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만약 자손 중 한 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입양 자녀도 안타깝지만 친자녀가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규 광복회 충청남도지부 사무국장은 “단순히 친자녀나 입양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평소 고인의 뜻을 기리고 위하는 자손들이 가족이나 유족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따르면 류기종 옹은 충청남도 보령이 본적이고 1882년 6월 태어났다. 류 옹은 1921년 백야 김좌진 장군이 주도하던 독립군부대인 길림군정서에 가담해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위해 독립운동 선전물 인쇄·배포작업에 참여했다가 채포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