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역대 ‘최악’ 회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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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역대 ‘최악’ 회자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8.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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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올해로 30돌… 혁신과 개혁 필요하다는 목소리
도박 등 의혹 군의회 의장 낙마, 주민들의 불신 스스로 자초
“지방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로 내세우기에는 여전히 부끄럽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올해로 30돌을 맞았지만 아직도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사실상 폐지됐다. 이후 30여 년의 군사독재를 거쳐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마침내 부활했다. 그리고 2021년,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사람으로 치면 올해 서른 살이 됐다. 하지만 오늘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보면 그야말로 최악이라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홍성군의회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지방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로 내세우기에는 여전히 부끄럽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초창기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뒤 연간 수천만 원의 의정활동비 지원에다 해마다 해외연수 등 국내외 견학기회 보장 등 물질적 대우와 겉으로의 위상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권익을 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범사례 수집 등을 위한 대우라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품격이나 의정 활동은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에 주목해야 할 일이다.

사실상 지역 주민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다시 말해 ‘동네 정치’나 ‘동네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벌이는 갖가지 사건·사고만이 이슈로 떠오르며, 신뢰도 역시나 낮아질 때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의 의도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사자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스스로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지방의원들의 온갖 갑질, 비리, 금품 수수, 도박 등의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홍성군의회의 경우 올해엔 도박 등의 의혹으로 군의회 의장이 불신임, 중도에 낙마하는가 하면 아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시대, 외유성 해외연수는 불가능해졌다지만 국내연수를 강행하는 논란도 연례행사처럼 불거지며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의 제8대 홍성군의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회자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이유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자체의 성과와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방자치로 인해 제한적으로나마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행정의 문턱도 낮아지는 등 많은 순기능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지방자치는 당위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크고 작은 비리나 불법은 무엇보다 지방선거 때 검증 절차를 거쳐 자질을 갖춘 후보를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잘못된 정당 공천의 결과일 뿐이다. 지금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뜯어 고치지 않는다면 지방의원들의 혁신과 변화는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더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 온갖 잡음 또한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비판과 비난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을 주민의 대표로 내세우기에는 여전히 부끄럽지 않은 반듯하고 성실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하는 당위성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면서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대한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앙권력의 강고한 벽을 결국 넘지는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가져올 변화의 핵심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사무처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등이 꼽힌다.

현재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 대부분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다. 인사권도 집행부에서 담당한다. 가령 홍성군의회 사무처 직원은 홍성군청 소속이며, 보직도 군청이 결정한다. 물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긴 하지만, 결국 ‘칼자루’를 쥔 건 집행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직원에 대한 별도의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진일보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988년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못 박는 조항이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음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에 대해 협의하거나 마을계획, 소식지 발간 등 주민들이 직접 지역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인 입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마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라는 조언과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법이 향후 다가올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무튼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문제의식과 정체성이 생겨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수준 높은 인력의 유입이 어렵고,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져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논리에 주목할 때이다. 수준 높은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으로서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주민주권시대 지방자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왜 지난 30년 동안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주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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