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화물차, 가짜 번호판 양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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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화물차, 가짜 번호판 양산 ‘논란’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11.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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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 소홀로 해명도 못하는 지자체, ‘망신살’
국토교통부, 지난달 1일 불법 증차 전담조직 구성

홍성군은 지난 7일 국내 지상파 TV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증차가 금지된 컨테이너 운반 트랙터 화물차를 지난 2016년부터 24대나 증차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허가해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심지어 신규 발급이 금지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싹 무시하고 업자가 원하는대로 새 번호판을 내준 곳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내 화물차 번호판이 24개 늘어났습니다. 개당 5000만 원으로 시세가 가장 비싼 컨테이너 운반 트랙터 번호판이었습니다. 금지 규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홍성군 담당자가 그냥 허가해 준겁니다.’ 등의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 22일 홍성군청을 방문해 취재한 결과, 군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차, 보수작업차, 사다리차 등 일부 차종을 제외한 화물차량은 번호판 신규발급이 제한돼왔다. 규제로 인해 번호판 발급이 제한되면서 화물차 번호판은 개인택시 번호판과 같이 일반대형화물차 번호판은 3000만 원, 트랙터 화물차 번호판은 5000만 원 등의 높은 시세가 형성됐고, 화물차량과 관련된 서류와 번호판 정보를 위조하는 각종 수법으로 가짜 번호판을 만드는 업체나 브로커들도 생겨났다. 

특히 화물운송업자가 노후 된 차를 새 차량으로 교체하며 각 시·도별 화물운송협회에 신고해 번호판을 새 차로 옮겨 붙이는 대·폐차 과정에서 각 협회의 업무처리가 일원화 되지 않았던 점을 노리고 가짜 번호판을 만드는 업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마련해 업자와 브로커, 뇌물을 받은 공직자 등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시·도별 화물운송협회의 업무처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돼 현재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홍성군청 담당 공무원이 신규 발급이 제한된 트랙터 화물차 번호판을 24대나 허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됐다.

지난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군 건설교통과에 지난 2016년부터 허가된 화물차량의 기록이 담긴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해당업무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문서가 오가기 때문에 문서를 종류별로 정리해 보관하지는 못했다”며 “서고에 서류가 남아있겠지만 어디에 분류돼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방송사에서 ‘어떤 문서를 근거로 취재를 했냐’는 질문에는 “그쪽에서 제시했던 서류도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는 모른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TF팀을 꾸려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중앙부처에서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지침이 마련되면 적극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지역화물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 존재했지만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돼 비정상적인 증차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충남지역은 국토부 TF팀 조사에서 아직까지 문제된 적이 없고, 군청에서도 화물차량을 증차할 때 협회로 통보하는데, 신규 발급이 제한된 트랙터 화물차를 증차했다는 통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폐차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인 과거에 주로 발생했던 사건들”이라며 “현재는 각 협회에서 전산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위조를 하든지 실수로 기입하든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지난달 1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 증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된 사업체에 허가취소,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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