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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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12.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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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에서 ‘상시법화’, 지역공동체 공론의 장으로 역할 기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별도로 15년 간 매년 30억 원 지원 예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신문발전법을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한시조항이 삭제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으며,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시한 종료에 따른 법제도 폐지를 앞두고 그동안 언론관련 단체들은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지역신문 재직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으로)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법은 지난해 10월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이 대표 발의했고 지난 3월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체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계류됐다.

법사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법 유효 기간(현행 지역신문발전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하는 한시법)을 삭제해 상시법화 하는 등의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면서도 “기획재정부는 ‘상시법화는 기금 신설에 준하는데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요건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고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화에 앞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재부가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결국 법사위가 지역신문법 처리를 보류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지역신문발전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풀뿌리 지역언론 연대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의 거듭된 요청 등으로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문화부는 두 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통합 및 구조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에 협의하면서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되면서 지난 8일 법사위를 문턱을 넘은데 이어 9일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한시법으로 제약을 받던 법안이 상시법화 되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문위원 선정의 폭이 넓어지고 건전한 기금 수급의 환경 등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기존의 지역신문발전기금과는 별도로 매년 30억 원씩 향후 15년간 언론진흥기금에서 출연해 지역신문의 건전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도종환 의원은 “법안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공동체 공론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류한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신문지원 관련 법제도 자체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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