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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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된다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12.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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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관련 조례 등 일반안건 심의·의결
추가 직무연수 통해 바뀐 지방자치법 숙지
지난 9일 홍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 시행을 위한 조례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9일 홍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 시행을 위한 조례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준비함과 동시에 직무연수를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다음 달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대비해 조례 등 일반안건 37건을 의결했다.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김헌수 의원이 발의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 군의회는 지난 13일 홍주성역사관에서 군의회 의원, 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성군의회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최민수 자치경영컨설팅 대표는 지난달 진행된 홍성군의회 제주도 연수에 이어 이날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직무 연수는 군의원들과 의회 관계자, 군 관계자들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대표는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발안 조례안을 지자체 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점, 정책지원관 활용을 통한 의원 입안 지원 전문성 강화 등 기존보다 나아간 지방자치체제가 추진된다”면서 “개정된 법은 동시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 의원 겸직 관련 규정 강화 등의 의회 견제도 신경썼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에 의해 의회는 인사권을 가지게 됐지만 조직권이나 감사권, 예산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 의회의 완전한 독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필호 군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달 시행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처음 시행되므로 운영에 있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답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난 9일 군의회는 관련 조례를 의결했고 법안 시행에 있어서 군과 의회가 앞으로 협의해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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