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물품, 자가격리만? 재택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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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품, 자가격리만? 재택치료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1.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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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중증 환자 위해 양보했는데 대우 못 받아”
군, “재택치료자는 추가적인 생활지원비 지급돼”

최근 홍성읍에 사는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씨는 다행히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심하지 않아 중증인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병상을 양보하고자 입원이 아닌 재택 치료를 선택했다. 그런데 군에서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에게만 구호물품을 주고 재택치료를 하는 A씨는 구호물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왜 자신은 구호물품을 받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관련 격리 대상자들의 분류로는 확진자로서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 치료’,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 격리’, 2차 접종까지 마친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됐을 경우 ‘수동 감시’ 등의 분류를 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를 벗을 수 없지만 외출이 가능한 수동 감시자들에게는 따로 지원이 없다.

강경숙 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자가 격리 대상자들에게는 군 안전관리과에서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택 치료 대상자들에게는 구호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왜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만 구호물품을 지급하는지 묻는 군민들이 있었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김윤태 군 안전관리과장은 “코로나 초기 적십자사에서 구호물품을 지원했지만 올해 초부터 군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구호물품을 지급해왔다”며 “현재 재택 치료 대상자와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 특히 재택 치료 대상자에게는 격리나 치료기간 이후 별도의 생활지원비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호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의 답변에도 A씨는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타의에 의해 집에 머무는 것이지만 재택 치료 대상자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중증 환자들에게 병상을 양보하고 집에 머무는 것인데 왜 구호물품을 주지 않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재택치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나중에 나올 생활지원금을 기다리면서 당장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다”며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을 만들어야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해 지난 10월 24일 이전 신청자까지만 생활지원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지원비는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생활지원비 지급을 맡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복성진 과장은 “12월 21일 기준 853가구에 지급할 7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22년 예산 편성액이 1억 8000만 원 뿐”이라면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생활지원비의 추가적인 지급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비율이 국비 50%, 도비 33%, 군비 17%로 이뤄져 있는데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도비나 군비를 반납하기도 했다”며 “국비의 빠른 편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원을 받지 못한 군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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