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각종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을 비롯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당진군에서의 복구 및 기부활동에 대해 전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세제혜택과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해서 민방위 훈련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는 충남도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홍성군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이모(35, 자영업)는 “최근 잘 알고 지내는 이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갔다 올 때 자신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신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민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 받은적이 있다”며 “이는 민방위 훈련을 면제 받기위해 꼭 필요하다고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유모(31, 자원봉사자)씨는“친구가 주민번호를 적어주며 자원봉사에 등록만 해 달라고 부탁받았다”며 “소득공제나 고속도로 통행, 열차 무임승차 등의 혜택을 자녀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홍성 내에서도 자원봉사의 참뜻을 훼손시키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태안반도에 위치한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일가족이 자원봉사를 다녀온 최모(43, 회사원)씨는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국가적 재앙이며 우리 서해안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 모두가 손 놓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텐데 어찌 이런 힘든 상황까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려는지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홍성교육청을 비롯해 각 기관과 주민 등 홍성군 내에서는 매일 기름유출 피해 현장으로 떠나는 자원봉사지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경우 1일, 5만원으로 환산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충남도 및 시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구호금품을 보내면 그 가액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확인을 받은 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