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에"처방·조제지원시스템"설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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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에"처방·조제지원시스템"설치의무화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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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일부터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병용금기,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한다.
그동안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 연령대 이하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는 '연령금기' 의약품을 고시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탑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후 6만7천여 건의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되며, 환자에게 처방 또는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된다.
만일 의사 또는 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도 심평원에 전달된다.
그러나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최선의 환자진료가 보장되도록 한 것이 이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이 청구되면 해당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었으나 이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적정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급여 청구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2007년 12월 17일 개정 고시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08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반려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설치 사업은 하나의 처방전 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으로,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의 다른 진료과 간의 점검(2단계 사업) 및 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내역 점검(3단계 사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2단계 이후의 사업은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실시간 통신 문제 보완, 심평원의 시스템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범사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말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고,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받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2,3단계 사업의 지속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의약품이 투약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선진화된 처방·조제 관리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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