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공동주택 피난시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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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공동주택 피난시설 확인하세요
  • 김오식 <예산소방서장>
  • 승인 2022.05.1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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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햇살이 이어지는 5월, 우리 가정에도 안전의 달이 찾아왔다. 가정의 달을 맞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화재·재난 등 가족의 안전을 지킬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상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또한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동당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상 4층 이하인 연립주택,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20만 1545건 중 공동주택 화재는 2만 4096건(11.9%)이며, 전체 화재 대비 사망자는 322명(19.6%), 부상자는 2304명(22.9%)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세대로 확산되기 쉽고 계단 등으로 확산되는 연기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어떤 피난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사용법을 숙지해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화재 시 연기 등으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집안에 고립될 수 있는데, 이때 이용 가능한 경로가 바로 발코니에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공동주택에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완강기 등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옆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께 1㎝ 미만의 석고보드 벽체다. 성인의 경우 맨몸으로도 부술 수 있고 여성·노약자들도 주변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부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최근 지어진 공동주택은 대피공간과 하향식 피난구가 같이 설치돼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화재 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다.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인데 덮개의 열림방지장치를 분리하고 사다리를 펼쳐서 이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완강기 이용법도 숙지해두자. 완강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사용자의 체중에 따라 지면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돼 있다. 사용 방법은 먼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을 던진다. 그 다음 사용자는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 후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치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이와 같은 수칙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안거위사(安居危思)의 마음가짐으로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가길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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