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시행 1년, 낯섦과 편견에 마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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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시행 1년, 낯섦과 편견에 마주하다
  • 이시준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 승인 2022.08.13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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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사회적 편견, 기득권과 마주하며 만들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 속에는 주인공 ‘우영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며 우리 사회에 잔잔한 메시지를 던져 준다. 과연 우리는 낯선 것에 대해 얼마나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을까?

새로운 치안 모델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에 녹아들면서 가져오게 될 치안 행정 변화에 기대감이 컸지만,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TV 속 우영우’를 바라보듯 여전히 낯설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 여건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치안행정’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미흡한 관계 법령 등으로 인해 온전한 맞춤형 치안시책 하나 만들기 어려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여전히 미숙하지만, 자치경찰은 자치행정의 마지막 퍼즐이자 완결판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생활과 함께하는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정된 경찰법(2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범죄 예방·교통 단속과 사고 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민과 인접한 민생치안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두고 있다.

우리는 제도적 개선책과 더불어 제도의 안착을 위한 깊은 고민과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법령에서 보듯 그 역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임으로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경찰사무 이관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재원확보를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국가경찰의 조직, 인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자치경찰에 대한 실질적 운용권 행사가 제약받아 승진,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실질적 지휘가 치안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에 대한 승진·징계 등 전반적인 조직운영권을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가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주요 조직이자 지역주민과 최일선 접점 대상인 지구대·파출소를 하루빨리 자치경찰 조직으로 이관돼야 한다. 이로써 자치경찰의 치안시책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광역자치경찰제는 실질적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만큼, 시·군의 주민밀착형 치안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경찰과 시·군과의 연계 고리가 필요하다. 즉, 기초자치단체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돼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자치경찰의 완벽한 이원화를 통해 국가 중심의 일방적, 획일적 치안정책에서 탈피해 지역 어느 곳에 치안 사각지대가 있는지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道(일반행정)·지역주민의 치안 거버넌스를 통해 개선책을 함께 제시할 때 자치경찰은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하고 때로는 과감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좋은 민생치안 서비스’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신뢰를 얻기 위해 마주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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