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안 없어’ 전국에서 비슷한 문제 발생
군, 축산악취 개선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중

최근 금마면에 거주 중인 A씨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웃 주민 B씨가 A씨의 자택과 불과 2m가량 정도 떨어진 장소에 500평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축분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틀 전 굴삭기가 들어와 땅을 파헤쳤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사전협의도 없었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B씨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군청에 문의해봤더니 축분장이 들어온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 부지에 있는 축사의 축산악취도 지금껏 참고 지냈는데, 그 옆에 축분장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이곳에서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A씨는 “군에 민원을 넣어 관련 부서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군 허가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필지가 사유재산이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위치 조정이나 차폐시설 설치 등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는 축분장 설치 거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가축 사육시설 설치에만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시 거리 제한이 없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설치에 난항을 겪고 사례는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지자체와 축산농가는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성이 필요한 입장이고, 반면 인근 주민들은 악취 문제 등의 생활 피해 발생으로 인해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군은 축산악취 저감과 갈등 해소,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상생을 위한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내 축분장은 개별 농가 기준 약 1677개소로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A씨의 사례처럼 해당 사안은 법률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만큼 상호간의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타협만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