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를 맹신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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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를 맹신말자”
  • 박만식 주민기자
  • 승인 2022.11.06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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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남는 물건, 좋은 물건을 주변 이웃과 나눠 쓰고 고가의 제품은 돌려쓰는 공유의 미덕이 있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또는 나눔 사이트를 통한 거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고거래나 나눔 문화는 새로운 소비 형태의 순기능만 있을까?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약 24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8년 초창기 시장규모 4조 원 규모에 비하면 무려 6배나 성장했으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및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급증되는 분쟁을 피하려면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중고거래 사이트의 사기 유형을 먼저 알아야 한다.

첫째, 허위 물품 판매 광고 유형이다. 노트북이나 핸드폰, 골프채 등 고가의 상품,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백화점 상품권 또는 기타 상품권 등을 저가로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리고 선입금을 받은 후 핑계를 대며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다. 선입금 후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환불받으려면 입금한 금액만큼 송금을 해야 전액 환불이 된다는 방식의 신종 스미싱도 판을 치고 있다. 판매자는 주로 중국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며 대포 통장을 이용해 거래해 이 경우 검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거래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거나 고가의 제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안전결재시스템을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재 방식을 택해야 한다.

둘째, 택배 거래를 유도해 등록 상품이 아닌 다른 유사 상품을 발송하는 유형이다.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와 달리 파손된 제품이나 폐지, 벽돌, 쓰레기 등 쓸모없는 물건을 담아 보내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 또는 사양이 다른 제품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물건을 받고 입금을 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인데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해서 안전거래를 해야 한다.

넷째, 가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입금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중고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거래를 하자고 구매자를 설득한 후 실제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안전 거래 사이트 링크를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로 보내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다. 이 또한 안전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속기 쉬운 유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의 중고거래 분쟁은 총 4177건으로 2020년(906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사기 피해액은 3606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사기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기 수법 또한 혀를 내두를 신종기술들이 개발돼 서민을 위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쟁은 서민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쓰지 않는 물건을 저렴하게 팔아 아껴보려 하고, 쓸만한 물건을 나누려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바꿔 쓰려 하고, 사용 가능한 중고상품을 다시 사용하려는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소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이용하는 이런 범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중고거래 사이트들의 노력도 분명 더해져야 할 것이다. ‘아나바다’를 모르고 필요치 않은 부유층에게는 너무도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일 것이니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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