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지정된 ‘첫 설’ 고려시대부터 제도화된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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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지정된 ‘첫 설’ 고려시대부터 제도화된 명절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4.02.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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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국가무형유산 되다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 온 우리 민족의 5대 명절 지정
올해 국가무형유산 지정 이후 ‘첫 설’… 명절의 가치 확산

오는 10일 ‘설날’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8일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우리 민족의 5개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전통 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동지’에 이어 이번 ‘설날’이 ‘첫 설’이다. 

국가무형유산은 전통 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 전통과 표현, 전통 생활관습, 전통 놀이·무예 등 7가지 분야로 나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복 생활, 윷놀이에 이어 지난해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우리 민족의 5대 명절인 설과 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는 삼국 시대에 이미 하나의 국가 문화로 자리 잡아 고려 시대에 제도화된 이후 현재까지도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돼 전 세대, 전 계층에서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다.

지난해 12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 명절이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1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는 삼국 시대부터 국가적 세시 의례로 챙겨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고려 시대에는 설 차례, 세배, 떡국을 먹는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봄을 대표하는 명절인 ‘한식’은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이다. 조상의 선영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성묘, 벌초를 하는 등 조상을 추모하는 의례적 성격이 강하다. 음력 5월 5일에 해당하는 ‘단오’는 여름을 맞는 대표적인 명절로 창포물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부적 만들어 붙이기 등 다양한 풍속이 이어져 왔다. 강릉단오제와 경산자인단오제, 법성포단오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이 중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도 등재돼 있다.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의 대표 명절로 꼽힌다. 음력 8월 15일인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와 성묘를 지낸다. 달에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을 기리는 의례가 강조되는 점이 특징이다.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24절기의 22번째 절기인 ‘동지’는 ‘작은 설’로도 불린다. 묵은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팥죽을 끓여 제사를 지내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했다. 웃어른의 장수를 기원하며 버선을 짓는 풍속도 있었다.

우리 명절은 △삼국 시대에 명절 문화가 성립해 고려 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와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명절별로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돼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인류가 해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특징이 있고, 성묘·차례와 관련돼 있거나(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로 지정돼 있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지정 가치로 인정됐다.

이들 명절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세시풍속, 의례, 놀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 현상을 담고 있어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여러 분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주제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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