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은퇴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충남도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헥타르(㏊) 당 연간 최대 1100만 원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농사를 지으며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65세에서 84세 사이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은퇴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자신의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로 임대할 경우, 1㏊ 기준으로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은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며,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가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신설,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후 생활 안정과 농촌 공동화 방지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한 충남도의 전략 중 하나로, 농업 완전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다.
충남도는 농업 완전 은퇴자들이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로 임대할 경우, 연간 최대 10년 동안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에는 연 350만 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기존 매도대금 외에 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을 포함해 총 11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여야 하며, 참여 신청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도는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폭·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시범사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농촌 공동화 방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도모하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충남도 내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