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사실확인서’ 이장들에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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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사실확인서’ 이장들에겐 골머리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4.05.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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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법적 문제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 필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안 마련해 달라 호소

본지 839호(2024년 5월 16일자) 4면 ‘아아, 여보세유~ 이장입니다! 이장스피커 22-금마면 송암리 구암마을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홍성군의 농촌마을 이장들이 ‘농지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업무와 관련해 법적 책임 등 부담을 느낀다며 대안 방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절차상, 신규 신청자나 주소지와 농지 거리가 먼 농업인들은 이·통장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허위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농업으로 바쁜 농촌 현실에서 원주민뿐만 아닌 타지 소유주의 경작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에 법적 책임은 오롯이 이장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지에서의 실경작 여부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합동특별조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농식품부 보조사업 불일치 등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 또는 5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이장들은 “현실에서는 외부 농지인들이 교묘한 편법을 동원해 ‘마을이장확인서’를 받으려 하며, 이로 인해 마을이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농지 경작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농업인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은 홍성군이장협의회장은 “지난달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마을이장들이 겪고 있는 ‘농지 경작사실확인서’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밝히며 “여러 의견 중 ‘농경지 경계’에 있는 농지 소유주한테 우선 1차적으로 ‘농지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마을이장한테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홍 회장은 “홍성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와 ‘농지 경작사실확인서’ 관련 문제점과 월례회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 점검이 요구되는 가운데, 농촌 커뮤니티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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