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이웃집 저녁 밥상에 숟가락이 몇 개가 놓여 있는지’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이웃 사람들의 어려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세상에도 우리 동네 이장님들은 동네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기쁘고 슬픈 일들을 감당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마을의 살림을 도맡은 이장님들의 이야기를 ‘이장 스피커’를 통해 만나본다.<편집자 주>

아파트 주변 둘레길 관리
안녕하세유~ 홍성읍 주공3차 남장 6리 이장 최용영입니다.
홍성읍 주공3차 남장 6리의 최용영 이장은 지난 7년간 아파트 주변 둘레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왔어요. 이 활동은 주민들의 안전한 산책로 확보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홍성군노인지회와 협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둘레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했죠.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이러한 활동들이 다시 시작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현재 홍성읍 주공3차 남장 6리의 주민들은 아파트 주변 둘레길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호소하며, 홍성읍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소·관리 지원을 다시 요청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요청으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에 옮겨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의 연대와 서로를 돌보는 행위가 더욱 중요하지요. 지역사회를 위한 둘레길 관리와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안전, 화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홍성읍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에도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죠.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에 옮겨주길 바랍니다.
금마면 송암리 구암마을 '농지 경작 사실확인서 법적 책임'에 대해
금마면에서는 최근 외부 농지인들이 교묘한 편법을 사용해 이장 확인서(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받으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장님들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마면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급기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돼 있으며, 신청자에게 구비 서류로 안내되고 있다.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해준 자는 관련 법 제43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이장님들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신청자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광택 금마면장은 “이장님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상급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마면은 이장님들이 법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의 명확한 지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