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차량 금품 절도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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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차량 금품 절도사건 발생
  • 노재균 기자
  • 승인 2024.06.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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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목적으로 차량 손잡이 잡아당겨도 ‘절도미수죄’ 성립
경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 요망’

최근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지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절도피해는 주로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피해의 경우 거주지의 ‘도어락’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풀어 침입한 뒤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어락 개발 참여자는 “일부 도어락의 경우 비밀번호 초기화의 프로그램을 설정해 도어락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와 같이 개발을 하는 원래의 취지는 도어락의 비밀번호 분실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부 부정한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차량 내 물품을 절도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체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찰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신념 아래 어떠한 범죄이든 적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지역의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대표변호사인 최상미 변호사는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 점유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행위자 자신 혹은 제3자의 점유로 옮기기 위한 절취의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면, 이는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이므로 실제로 차량의 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면서 “만일 그 행위가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한 도구를 사용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331조 제2항’ 소정의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동시에 성립하며 양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속하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중한 죄 하나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최근 충청지역의 한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70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힌 뒤, "해당 사건은 당해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된 사건이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금액을 감안했을 때 통상의 경우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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