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으로 조정
3만 원 → 5만 원으로 조정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지난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시행령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만큼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지난 27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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