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안내판 상당수 부적합한 자리에 위치

홍성군청을 비롯한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내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점자안내판 상당수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점자 안내판의 잘못된 설치와 부실한 관리는 시각장애인의 관공서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업무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또는 공간의 배치를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현하는 시설이다.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안내판의 음성 안내 버튼을 눌러 음성으로 관공서 내 부서, 화장실, 편의시설 등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사, 복지시설 등은 점자 안내판을 점자블록과 연계해 청사 출입구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홍주신문>의 취재 결과, 홍성군청 본관 입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은 구석에 치워져 있어 시각장애인이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부서 변경이 되기 전의 점자로 안내돼 있어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홍성읍행정복지센터 출입구의 경우는 점자안내판이 설치돼 있지만 음성안내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홍성군보건소는 점자안내판이 구석으로 치워져 있는 등 부적합한 자리에 위치해 있고, 음성안내 버튼도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도 점자 안내판이 존재했지만 부적합한 위치에 있었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었으며, 음성안내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다. (11월 12일 기준) 상당수 기관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의 음성안내 기능이 고장났거나 전원코드를 빼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각장애인 편의증진센터 관계자는 “점자안내판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관리를 안해서 엉뚱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혼자 관공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점자안내판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인 것”이라며 “실제로 관공서 내의 부서가 변경되거나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점자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성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은 보호자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관공서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혼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있다”면서 “관공서에 시각장애인이 방문했을 때 점자안내판이 있어도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부실한 점자안내판 관리에 대해 홍성군청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확인해 보고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점자안내판을 제대로 된 위치에 설치하고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이었으며, 1926년 제생원 맹아부 교사 송암 박두성 선생이 6점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어 반포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한국시각장애인 편의증진센터가 ‘2021년 전국 278개 도·시·군·구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성군청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복도, 계단,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비치용품 항목에서 모두 ‘부적정’ 평가를 받았다. 홍성군 내 시각장애인의 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63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