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인고용부담금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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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고용부담금 매년 늘어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4.11.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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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의무인원 미달로 올해만 1억 500만 원 납부
최근 4년 동안 납부금 매년 증가… 4년 간 2억 1137만 원

[홍주일보 오동연 기자] 홍성군이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근 4년동안 총 2억 1137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이다. 

의무고용률은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3.1%, 국가와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의 경우 3.8%이다. 홍성군은 △2021년 431만 원 △2022년 3183만 원 △2023년 7021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올해는 무려 1억 500만 원(2023년 실적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최근 4년 동안 2억 원 넘게 납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매달 산정해 올해 납부를 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홍성군청 정원 923명 중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34명이었고, 홍성군은 매달 고용의무인원에서 7~8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경우, 홍성군청의 상시근로자(정원)는 총 924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인원(3.8%)은 36명이다. 그러나 현재 홍성군청의 장애인 공무원은 26명으로, 올해도 고용의무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1월 18일 기준)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적지 않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 회계과 인사팀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이 높아지고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액도 높아졌고, 퇴직 공무원이 발생하고 신규 채용이 없다 보니 의무고용 인원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중에 합격자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용전형을 다르게 하는 방안, 중증 장애인의 경우 면접형태로 시험을 치루는 것을 충남도에 건의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기획조정실 인사담당관 관계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장애인 전형의 시험문제는 일반인과 같으며, 음성으로 문제를 읽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응시인원도 적고 선발인원보다 채용인원이 적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은 “똑같은 문제라도 공무원 채용 시험 문제를 장애인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내주면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이 시험을 통과 못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강구해서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의 경우 올해 78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예산군은 올해 7400만 원, 계룡시는 2764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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