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대책·고민 필요

[홍주일보 홍성=오동연 기자] 충남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다. 지난 20일 충남공간마루에서 ‘충남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조례 제·개정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1부 발제에서는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정책팀장이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충남 조례 제정·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정책팀장은 조례 제정·개정 의미와 필요성, 난개발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제정·개정할 조례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점, 사전고지 조례 등을 설명했다.
김 정책팀장은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개정은 두가지 성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첫째 조례재정·개정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고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도 일정 정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 조례제정·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고지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다. 김 정책팀장은 사전고지 조례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타 시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2부 토론에서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쉽다”면서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은 “지자체에서 주민과 사업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주민들의 주장 대부분은 ‘우리는 몰랐다’이고 사업주와 지자체의 주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이미 사업 진척이 많이 돼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는 몰랐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은 ‘홍성군 사전고지 조례 제정까지의 경과’를 발표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한 사항들과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조례를 만들고 사전고지를 해서 주민이 갈등유발시설에 대해 반대했는데도 허가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난개발이 진행돼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감시하고 피해조사와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남에는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거나 지역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는 있지만 환경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2부 토론회는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전 익산시 환경정책위원장)-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운영 사례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조상연 당진시의회 의원-당진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운영 사례 발표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홍성군 사전고지 조례 제정까지의 경과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충남 지역의 난개발·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 방향 등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에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상과함께’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