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나’와 내 ‘가족’ 이야기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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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나’와 내 ‘가족’ 이야기일 수도
  • 이정은 수습기자
  • 승인 2024.12.19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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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석면 피해지, ‘홍성·보령’에 집중
석면질병자, 구제제도 마련·구제급여 지급

[홍주일보 홍성=이정은 수습기자] 석면(石綿, Asbestos)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광물의 총칭으로, 돌(石)이지만 솜(綿)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이며 그리스어에서 유래돼 ‘불멸의 물건’을 의미한다. 내구성·내열성·내약품성·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지난 2009년 이전까지 건설 자재·전기 제품·가정 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호흡을 통해 석면 가루를 마시게 되면 최소 15년~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미만성 흉막비후·석면폐증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암의 일종으로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보호막인 중피에서 악성세포들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약 20~35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되며 △원발성 폐암은 석면노출에 의한 폐암일 경우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동반하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된다.

이어 △미만성 흉막비후는 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해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으로 약 15~2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되며 △석면폐증은 석면으로 인해 폐조직에 상처가 생겨 변형되면서 벌집모양의 공기집이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약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된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상 질병으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이 있으며, 급여 종류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가 있다. 지급금액은 질병과 정도에 따라 다르다.
 

구제급여별 지급금액(구제급여 분담비율=기금 90% : 지자체분담 10%).
구제급여별 지급금액(구제급여 분담비율=기금 90% : 지자체분담 10%).

구제제도 신청 시 △석면피해인정에 해당될 경우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을, △특별유족인정에 해당될 경우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제9호서식)·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석면노출력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는 △석면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모두 포함) △근무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 확인서류가 있다.

신청질병별 제출서류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를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를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D파일)·폐기능 장해 검사서류(제출 생략 시 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를 준비하면 된다.

석면피해인정신청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서, 특별유족 인정신청의 경우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피해인정 신청 시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야 한다. 대표 전화 1833-7690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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