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일보 홍성=오동연 기자] 이정윤 홍성군의회 의원이 지난달 31일 홍성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사진>
이정윤 의원은 “홍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7%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으며 인구 구성상 앞으로 고령자 인구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라 할 수 있는 치매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유병률이 10%를 상회하며,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정이 져야할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상당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사안을 인지해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성군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2018년 홍성군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올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유치하기에 이르렀다”며 “해당 사업은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홍성군으로서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한 사업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지역 내 갈등과 논란 속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업대상지의 적정성이나 동종 업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홍성군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군청 집행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며 “행정청은 전체 주민의 뜻을 살피고 공익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방의 극렬한 여론에 휩쓸리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것 일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의원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추진의 찬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홍성군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홍성군민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홍성군수는 전체 주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홍성군은 전체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협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록 군수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부의 여론만을 의식해 ‘사업 철회’나 ‘시기 조정’을 운운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은미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은미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홍성군 최초로 주민소환제를 신청했고 이는 명백한 당의 위기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당협에 진상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 만약 실제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김은미 의원은 경찰 수사는 물론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군민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히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정윤 의원은 “2월 전에 찬성과 반대 입장이 함께하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란을 일으킨 관계공무원들도
엄중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