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부족에 90만㎡→16만㎡… 계획인구 2840명
충개공,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도의회에 제출

[홍주일보 예산=김영정 기자] 충남도와 예산군이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일원에서 추진 예정이던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심의 결과 ‘다소 미흡’ 판정을 받으며 당초 사업계획(면적 90만 5475㎡, 계획인구 1만 1982명)보다 80% 이상 대폭 축소된 16만 393㎡(계획인구 2840명)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 예산군은 오는 2030년까지 내포역(가칭) 인근 27만 3906평 규모의 면적에 세대수 5232호, 계획인구 1만 1982명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이하 충개공)에 제안했고 이에 충남도와 예산군, 충개공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 평가원(이하 지평원)의 사업 타당성 심의에서 △사업 시행 지역에 대한 주택 4467호 과잉 공급 △사업대상지의 약 83%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림부 협의 난항 △삽교천 홍수위 고려, 계획고 확보를 위한 427만㎡의 순성토 필요 등의 사유로 경제성의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모두 기준점에 미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무성에서도 기준점에 미치지 못해 ‘재무적 타당성 미확보’ 평가를 받아 결과적으로 경제성과 재무성·정책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충남도와 예산군, 충개공은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 사업 규모를 약 80% 대폭 축소해, 내포역을 중심으로 주차장과 상업·업무시설용지 조성에 주력하고, 내포역 이용객과 주변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조성을 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 규모 축소(안)에 협의했다.
축소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상업시설용지가 전체의 39.6%, 도시기반시설용지가 49.7%이며, 주거용지는 5.3%로 기존보다 대폭 축소됐다.
이어진 지평원과의 타당성 재검토 여부 협의에서 해당 축소(안)은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으며 충개공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는 10일 충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에서 의결된다면 향후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사업비 약 927억 원을 투입해 16만 393㎡(약 4만 8518평), 계획인구 2840명(세대수 1240호)의 규모로 시행될 예정으로, 2027년 2월부터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수용절차가 진행될 방침이며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028년 초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의 현안으로 꼽히는 ‘충남도청역’의 역사 명칭 사용을 두고 홍성군과 예산군 간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포역(가칭)의 역명은 내년경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철도시설 관리자가 지자체와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고시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내포역(가칭)의 경우, 소재한 예산군이 철도운영자들과 함께 역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도는 역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