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
우리 주변에는 의사나 약사,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병원과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돈벌이로 삼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있다.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상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이들의 의료행위와 조제행위 등은 모두 불법으로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전액 환수대상이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과도한 이윤추구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안전관리 또한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떨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파괴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현재,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종결 이후 지급 보류, 환수결정 및 징수하는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는 건보공단 행정조사의 한계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현행 단속체계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10월 말 기준, 지난 15년간 불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1742곳에서 환수결정한 금액이 무려 3조 356억 원에 이르며, 수사의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을 일삼아 징수한 금액은 2406억 원으로(징수율 7.9%)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
불법개설한 병원과 약국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을 일부 개정해 많은 행정조사 경험과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수사 권한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
특사경은 보통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직원도 특사경 직무를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하고 있다.
공단의 특사경 개정 입법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이후, 이번 22대 국회 7개 의원실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직무를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이다. 우리지역에서도 지난해 10월, 홍성군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개정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현장에서 지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직무가 부여되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정보시스템(IFIS) 운영 기반의 전문수사가 가능하고, 특히 3개월 이내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 전 피해재산 몰수보전 신청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그 재원을 급여범위 확대, 필수의료 수가인상,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물론, 부당 진료비채권 조기 확보,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 및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경찰효과와 자진 퇴출 등 자정활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