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수산규제 ‘47년 만에 해제’… 관광개발 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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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수산규제 ‘47년 만에 해제’… 관광개발 길 ‘활짝’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5.04.17 06:45
  • 호수 886호 (2025년 04월 17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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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드디어 ‘일부 해제’
홍성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 남아있어

[홍주일보 홍성=오동연 기자] 50여 년간 개발이 묶여 있었던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홍성군 해양관광산업 육성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은 지난 10일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홍성군의 노력으로 군관리 계획 행정절차를 마치고 마침내 해안권 개발계획 수립 지역을 포함한 약 94만㎡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성군은 지난 1978년 11월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안권 주민생활 불편과 함께 해양관광 개발 행위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홍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전에는 법령해석에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문제도 있었다”면서 “예전에 궁리에 조성됐던 해상낚시터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영업하는 것이라 어업인의 삶의 영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지만, 202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었고 죽도의 해상낚시터도 사용불가하게 됐었다”고 말했다.

수산자원팀 관계자는 “1978년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방조제가 생기기 전으로 환경여건이 변했지만 어업인들에게는 많은 제약이 돼왔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들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 개설 규제 등 불편한 사항들도 있었다”며 “지난해 해양수산부 실사 방문 때 일부 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천수만 일부 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에는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와 문화관광과 등이 협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용록 군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이용록 군수는 “2019년 홍성군 부군수 근무 시절부터 천수만권역 4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에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써 오늘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했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 홍성호를 비롯한 천수만의 지속적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군정방향을 밝혔다.

앞으로 군은 서부해안 무지개빛 관광도로, 남당항에서 어사항으로의 야간경관 명소화, 속동해안을 활용한 바다전망쉼터 조성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충남방문의 해를 맞아 전 국민이 홍성군 해안권을 방문토록 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정상운 남당어촌계장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는)오랜 숙원사업인데 군에서 잘 추진해 주셔서 어민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산자원 보호구역 때문에 양식업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외 다른 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며 “관광지임에도 개발이 전혀 안 돼왔는데, 이번 해제로 인해서 개발도 활성화되고, 어민들이 여러 사업구상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우리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홍성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는?

한편 이번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되면서, 홍성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성호는 천수만과 연결된 같은 해역이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보령시 수역을 제외하고 홍성군 수역에만 지정됐기 때문이다.

천수만 내 홍성호는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홍성군은 1978년 1996만 5000평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반면 보령시는 1989년 302평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동일 수역임에도 인접 시·군간 수산자원 보호구역 면적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역점과제로 천수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기초조사와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육역부는 99% 해제됐으나 해역부는 아직 100% 남아있다.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지난 3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이하 홍성호특별위)’를 구성했다. 홍성호 특별위는 장재석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를 맡은 권영식 의원과 이선균, 이정윤 의원으로 구성됐다.

장재석 홍성호특별위원장은 “군에서 공모 선정됐던 홍성호 수룡동의 데크 설치 사업이 홍성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추진을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왔다”면서 “홍성호는 보령시나 태안군과 비교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지정 됐고, 바다를 끼고 있지만 많은 사업이 선정돼도 제한이 있어 발전계획을 시행하지 못했었으며, 이는 우리 홍성군에게는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관계자는 “홍성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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