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공직자, 재산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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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 공직자, 재산은 얼마나?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4.17 07:29
  • 호수 886호 (2025년 04월 17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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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184명 재산 공개
홍성군 평균 16억 원, 예산군 평균 6억 원
지역 내 신고액 1위는 의료원장 106억 원

 

[홍주일보 김영정 기자]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시·군의원 177명의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난해 5억 2610만 원에서 1억 4571만 원이 증가한 6억 3067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 3293만 4000원은 홍성군장애인체육회 공용차량 명의가 이 군수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으로 보인다.

홍성군의원 중에서는 권영식 의원이 지난해보다 약 2억 9850만 원 감소한 36억 5039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김덕배 의장은 5억 2090만 원, 김은미 부의장은 영어조합법인 최강식품 출자액이 반영되며 14억 546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4249만 원 증가한 금액을 신고했다.

문병오 의원은 지난해보다 4760만 원 감소한 2억 5773만 원을 신고했고, 신동규 의원은 홍성읍 고암리에 아파트를 구매해 3억 1446만 원이 증가한 7억 976만 원을 신고했다. 윤일순 의원은 11억 2141만 원에서 9억 6930만 원으로 1억 5211만 원 감소했으며, 이선균 의원은 6억 2278만 원에서 7억 4032만 원으로 1억 1754만 원 증가했다.

이정윤 의원은 -6억 7314만 원에서 -7097만 원으로 6억 2175만 원 증가해 마이너스 재산 규모를 크게 줄였으며, 이정희 의원은 4억 3000만 원에서 5억 3901만 원으로 1억 901만 원이 증가, 장재석 의원은 2억 1024만 원을 신고했다. 최선경 의원은 지난해보다 6095만 원 증가한 11억 6032만 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을 신고한 홍성군의회 11명 의원의 재산 평균은 약 9억 1784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고 대상자 중 최고의 재력가는 김건식 홍성의료원장으로 지난해 93억 9001만 원에서 106억 5049만 원으로 12억 6048만 원 증가한 금액을 신고해 홍성군에서 신고 대상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했으며 지난 한 해 가장 큰 폭의 재산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지난해보다 1억 4712만 원 증가한 17억 1108만 원을 신고했다.

예산군의회에서는 이상우 의원이 16억 3215만 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장순관 의장은 지난해보다 9677만 원 감소한 4억 4157만 원을 신고했고, 홍원표 의원은 7억 5285만 원에서 8억 8776만 원으로 지난해 신고액보다 1억 3490만 원이 증가했다. 강선구 의원은 지난해보다 1억 3069만 원 감소한 7260만 원, 김영진 의원은 4억 5913만 원 감소한 5억 7077만 원을 신고했다. 김태금 의원은 2억 4622만 원을 신고했으며, 박중수 의원은 3억 8783만 원에서 3억 2403만 원으로 6380만 원 재산이 감소했음이 나타났다. 심완예 의원은 9701만 원에서 1억 1799만 원으로 2097만 원 증가했다.

이길원 부의장은 9억 4165만 원에서 3억 2678만 원으로 6억 1486만 원 감소했는데, 이는 6억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오인 신고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순 의원은 8981만 원 상당의 중복 신고된 토지가 삭제되면서 3억 4888만 원을 신고했고, 임종용 의원도 중복 신고됐던 6034만 원 상당의 토지 삭제가 반영돼 5억 4641만 원을 신고하면서 예산군의회 11명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5억 138만 원으로 나타났다.

홍성·예산 지역구 강승규 국회의원은 예산군 신암면과 덕산면에 위치한 토지와 서울시 서초구 건물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억 3353만 원이 증가한 20억 768만 원을 신고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억 9515만 원에서 16억 1606만 원으로 모친 사망에 따른 조의금 3억 280만 원을 포함한 3억 209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고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3억 3390만 원에서 16억 8568만 원으로 3억 5178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이종화 도의원이 14억 4989만 원에서 13억 5809만 원으로 9179만 원 감소한 금액을 신고했고. 이상근 도의원은 지난해보다 786만 원 증가한 2억 5837만 원을 신고했다. 방한일 도의원은 16억 6753만 원에서 15억 6058만 원으로 1억 695만 원 감소했고, 주진하 도의원은 10억 6367만 원에서 10억 6498만 원으로 131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재산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충남도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 내역은 충남도 누리집(www.chungnam.go.kr)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사항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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