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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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돼야”
  • 임호자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 승인 2025.05.22 07:46
  • 호수 891호 (2025년 05월 22일)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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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자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소송대상자들이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공단 패소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건강 피해가 인정돼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담배와 관련해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고 담배 위험성(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았음을 주장하는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은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을 묻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법적 다툼이다. 

담배는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돼 있으며, 벤젠, 비소, 카드뮴 등 제1군 발암물질과 함께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한 바 있다.

흡연은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 발생의 원인으로 이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증된 사실이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0만 명이 사망하고 그중 120만 명은 간접흡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의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연간 5만 8036명이 사망했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조 8589억 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 

미국은 1998년 46개 주정부가 필립모리스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마스터 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를 통해 총 2060억 달러(약 220조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 건강정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 대법원은 2019년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50억 캐나다 달러(약 14조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브라질 정부는 2019년 담배회사에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 125억 달러(약 16조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파울루 연방법원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담배회사는 수십 년 동안 마케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취했으며, 흡연의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왜곡해 왔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질병과 사망에 이르렀고, 그 비용은 개인과 우리 사회가 부담했으므로 이제는 담배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담배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시대 흐름에 맞춰 더 이상 흡연 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 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다. 담배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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