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규정·제도 정비 시급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일순)가 지난달 18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 운영의 제도적 미비와 투명성 부족이 뭇매를 맞았다.
예술단은 조례상 단장을 홍성군 부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홍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건환)이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 실태가 조례와 현실 간 괴리로 이어지며, 명칭 사용의 공식적 근거 역시 내부 협약서에만 있을 뿐 조례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김은미 부의장은 “단장은 조례상 부군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단이 모든 운영을 맡고 있다”며 “명칭 사용의 공식적 근거와 함께 운영 매뉴얼, 시행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술단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역시 감사의 핵심 질타 대상이 됐다. 최근 3년간 군립예술단의 정기·기획·합동공연은 총 52회(합창단 13회, 무용단 9회, 오케스트라 17회, 국악관현악단 13회)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부 공연 수익금 중 680만 원이 군의 공식 수입 계정인 ‘부의 세입’으로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예술단별로 자체 결산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없고, 모든 비용이 재단에서 일괄 집행되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단원 선발과 복무관리, 외부 예술단 중복 활동 등 운영 실무 전반에 대한 규정 미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원은 공개모집과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발되지만, 단원 위촉과 재위촉, 해촉 기준, 복무규정 등 세부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2024년 11월부터는 개인별 출석 상황부를 월 단위로 제출받아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예술단별 업무 분담이나 외부 예술단과의 겸직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정희 의원은 “예술단 공연 횟수 감소, 외부 예술단 겸임에 따른 복무규정, 기획공연과 정기
공연 수당 지급 기준 등 세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무장(예술단 행정책임자)의 월권행위, 전용 연습공간 부재, 임원회의 미개최 등 현장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국악관현악단을 제외한 나머지 예술단은 임원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의상 제작 등에서도 단원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예술단 단장(부군수)의 실질적 역할 부재, 명칭 사용의 공식적 시점과 근거 미비, 단원 겸직 현황 관리, 저작권 관련 예산 집행, 의상 제작 절차 등 다양한 운영 실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조례와 현실 운영의 불일치, 운영 매뉴얼·시행규칙 미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실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홍성군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공공예술단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다시 한번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