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 축산농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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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 축산농가 불만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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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용에 출장 진료비까지 부담 가중
응급상황 신속 대처도 어려움…보완책 마련돼야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축산 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정 동물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 특정 동물의약품은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올해는 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등 97종에 대해 우선 실시되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기존에 사용하는 각종 약값에 수의사 왕진 진료비까지 추가되면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수의사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약품비용보다 수의사 출장비가 더 나온다는 게 축산 농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가축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외진지역 등에 소재한 축산 농가의 경우 주말 혹은 야간시간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수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양돈업자는 "약을 구입하려면 앞으로 수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야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떤 약인지 잘 모르고 있다"며 "사료값 인상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축산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약 처방을 위해 수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니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지훈 전국한우협회홍성지회장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는 잘 알지만 영세농가와 외진 곳의 농가 등은 이에 따른 경영부담이나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축산 농가들은 정작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관련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부장은 "최근에는 축산 농가들이 항생제 남용을 기피하고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추세인데 정부에서 법으로 규제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행을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확대해나가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불편함과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도에서 시행 중인 진료비 지원 사업 등과 함께 공수의 등 진료 수의사를 이용하면 정확한 진찰과 조기 치료, 컨설팅 등으로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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