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자원화시설은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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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자원화시설은 ‘공사중’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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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환경시설 운영이 시공사의 수질기준 미달로 급제동이 걸렸다.

홍성군에 따르면 음식물 자원화를 위해 지난 2004년 3월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에 1억 7,600여만 원을 들여 하루 20톤의 음식물을 처리 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준공했으나 시공사가 당초 제시한 수침출수 수질 제한기준 56.4의 4배가 넘는 수치(263.2)가 나오는 등 거듭된 하자 보수공사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군은 시공사에 제한 기준을 맞출 것을 계속 요구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급기야 시행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시행사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년여 기간 동안 하자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홍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모두 땅 속에 매립 돼는 등 토양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별도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며 “ 시공사가 하자 보수공사를 통해 현재 수질 제한기준을 59.9까지 최대한 맞추고 있는 상태여서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면 당초 제시한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음식물에 대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에 매립할 경우 수분은 그대로 남아 토양 오염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시공사가 폐수처리 기술도 없고 도저히 보증하기 불가능한 처리수질을 제시함으로써 군을 현혹했다”며 “이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가능성이 희박한 처리공정과 기술을 제안했다”고 시공사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이모(48, 회사원)씨는 “군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공사가 불가능한 처리공정을 제시했을 때 무엇을 했고 타 자치단체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맡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문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환경시설이 하자 보수공사와 시험가동만 반복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시공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당초 무리하게 수질 제한기준을 제시했는데도 행정이 이를 제지하지 못했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책임을 시공사에만 떠넘기려 하는 등 군민들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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