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곳곳에 장애물 많아
대부분 이용자 도로 운행
안전장비 안해 사고 무방비
대부분 이용자 도로 운행
안전장비 안해 사고 무방비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전동휠체어가 차량이 다니는 일반도로를 무단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크다. 전동휠체어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인도 위의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휠체어가 각광받으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가격이 비싸 몇 년전 만해도 사용자가 극히 드물었으나 최근들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홍성지역에만 100여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차도로 질주하거나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행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승차감 등을 내세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에는 전동휠체어가 차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은 인도 위에 설치된 볼라드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운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노면이 고르지 못해 승차감이 좋지 않는 등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전동휠체어는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야간 식별이 어려운 등 안전대책도 미흡해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전동휠체어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인도위의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소유한 박모(73) 씨는 "전동휠체어를 탈 경우 인도로만 다녀야 하는지 몰랐다"며 "인도는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장애 요인들이 많아 주로 차도를 이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를 운전하는 이모(54) 씨는 "도로에 갑자기 출현하는 전동휠체어 때문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보호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위험하게 차도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는 고령의 노약자나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한다고 해도 무작정 단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교통지도와 야광띠 부착 등을 통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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