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원 15명의 甲이 경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했으나 임금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관할 노동청에서는 甲을 고발조치 했다면서 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거쳐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할 수는 있으나 민사상 소송 진행 또는 강제집행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조사와 함께 독촉을 하고 또한 고발 조치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나 귀하의 경우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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