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상펄어장 해상경계 금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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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상펄어장 해상경계 금 긋는다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3.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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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헌법재판관 천수만 해상경계 현장검증
간조 시 드러나는 육지갯펄로 분쟁 마침표 찍나

▲ 서기석 재판관(사진 왼쪽)이 한 어민으로부터 상펄어장 및 어장이용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상펄어장이 이렇게 큰지는 몰랐습니다. 서류로만 본 것 보다 현장 오길 잘했다 싶습니다.”

지난 24일 천수만 해상경계 분쟁지역을 현장검증한 헌법재판소 서기석(62·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말이다. 이날 오전 11시경 서부면 남당항. 서 재판관 일행은 상펄어장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서부면 남당항을 찾아 상펄어장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 것은 홍성군과 태안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천수만 일대의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위해서다.

이날 서 재판관은 현장검증에 앞서 서부면 죽도의 관할 지자체 변경으로 인해 천수만의 해상 경계가 어떤 모습으로 획정될 것인지 여부와 해상경계 획정시 간조시 육지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헌재의 현장검증은 서부면 남당항을 출발해 선박으로 분쟁 지역인 상펄어장을 거쳐 서부면 죽도전망대에 올라 홍성군 측에서 상펄어장과의 거리를 관측했다. 이어 태안으로 이동해 안면읍 안면암전망대에서 태안군 측에서 상펄어장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검증에는 홍성군에서는 김석환 군수와 이상근 군의회의장, 군의원, 서부면 어민, 변호사 등이 동행했으며, 태안군에서는 한강기 군수와 박남규 태안군의회 의장, 태안군 어민 등이 참여했다. 서 재판관은 홍성과 태안의 관계자와 어민들에게 죽도의 위치와 상펄어장과의 거리, 간조시 어장이 보이는지 여부, 상펄어장까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하게 질문하고 현장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상펄어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홍성군 어민들의 과거 어장이용 현황과 현재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청취해 어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서부면 어사리에서 나고 자랐다는 주민 고모(56) 씨는 “서부면을 비롯해 근방 어민은 상펄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왔는데 하루아침에 태안에서 어장을 막아 생계가 곤란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재의 방문으로 상펄어장에서 다시 조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말했다. 이번 헌재의 현장검증에 대해 홍성군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홍성군 농수산과 이재학 수산해양담당은 “헌재에서 홍성 어민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청취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며 “군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상펄어장 문제를 제기한 오석범 전 군의원은 “서부 장동새마을부녀회장의 건의로 시작된 상펄어장 문제가 이번 현장검증까지 오게됐다”며 “헌재재판관에 현황을 설명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었고 어민들의 오랜 소원이 이제야 결과를 보일 듯하다”며 기대를 표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다음달 9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헌재는 항공사진 및 간조 시 상펄어장에 걸어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천수만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자체적인 측량 계획을 밝혀 올해 안에 분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모든 현장을 둘러본 서 재판관은 “그 동안 헌재가 국토지리원의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판결해왔으나 헌재에서 그 선을 원용해 판결을 내리니 국토지리원도 부담스러워 해양경계선을 안 긋고 있다”며 “새롭게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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