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선복선전철 EMU(전기기관차)가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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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선복선전철 EMU(전기기관차)가 성패 가른다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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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타 1차보고에서 사업비 8384억 추정
수요추정·전기기관차 구입비 등 재검토 요청

▲ 전기기관차.

서해안 철도교통망의 핵심사업인 장항선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전기기관차(이하 EMU)’ 구입비용을 전액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회의실에서 충남도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기재부 전형식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송대종 주무관, 홍문표 국회의원실 구성완 비서관, KDI 이승현 팀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항선복선전철화 예타 중간점검 1차 보고회가 열렸다.

도에 따르면 이날 KDI는 EMU 구입비 2549억원을 전액 포함해 추정사업비를 8384억원으로 발표했다. 당초 도는 장항선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6765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정사업비의 증가는 편익비용분석(B/C)에서 예타 통과기준을 넘기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도와 KDI의 추정사업비 차이는 EMU 구입비용의 반영 여부다. KDI는 EUM 구입비용 2549억원을 전액 신규사업비로 반영한 반면, 도는 디젤기관차에서 EMU로 변경하는 차액인 800억원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KDI의 입장대로 EMU 구입비 전액을 신규사업비로 산정할 경우 총 사업비가 1700억원 가량 증가해 편익비용분석(이하 B/C)에서 예타 통과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와 기재부, 국토부 관계자 등은 EMU 구입비용 전액을 신규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디젤기관차에서 EMU로의 변경하는 차액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수요추정에 대한 부적절함도 지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요추정이 과소하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천 자연생태박물관 및 산단 입주율 등 최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KDI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 객관적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항선복선전철화 예타 중간점검 2차 보고는 도 및 국토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항선복선전철사업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과 전북 익산시 대야면을 잇는 121.6㎞에 복선전철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시속 최대 250㎞를 낼수 있는 EMU를 투입해 서울 여의도에서 홍성을 50분대에 주파, 충남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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