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해 명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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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해 명품화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6.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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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을 맡은 특허법인 '우인'의 이용진 변리사

지난 29일 광천읍사무소 2층에서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관련해 생산자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홍성군에서는 ‘광천토굴새우젓’에 대한 브랜드 구축과 권리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특화산업의 육성 발전으로 지역 이미지와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유명지역 특산품이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에 의한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본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지역명칭은 종전의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을 지역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만들어진 제도로 장흥표고버섯, 이천한우, 순창고추장, 청송사과, 한산모시, 고창복분자주 등이 그 예이다.
광천토굴새우젓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 광천토굴새우젓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돼, 타 지역에서 생산된 토굴새우젓을 광천토굴새우젓라고 사용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광천토굴새우젓이라는 단체표장을 등록하려면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해야 하고, 통영누비라면 무엇인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정리해야 브랜드로서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영누비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발명진흥회 및 전국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10개 지역특산품을 지리적표시 등록 연구용역대상을 선정, 광천토굴새우젓이 선정되어 용역비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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