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부영아파트, 임대 분양전환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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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부영아파트, 임대 분양전환 놓고 갈등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6.0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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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1차 임차인들, “분양가 1억 미만이 적정수준” 주장

 

▲ 최근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월산리 부영1차아파트

 

(주)부영이 지난 2003년 홍성읍 월산리에 건설한 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시공사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회사 측이 1차 31평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청이 지난 27일 이었는데도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임차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회사 측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아파트 감정평가시 너무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었고, 분양원가가 1차의 경우 8천 7백만원, 2차는 9천 1백만원으로 신고 되었기 때문에 분양가는 9천에서 1억미만이 적정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대아파트로는 드물게 프리미엄이 붙었고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의 여파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103동에 살고 있다는 주민은 “부영아파트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었지만, 현재는 거래가 중단됨으로 인해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온 주민들이 손해를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하지만 그 손해를 왜 입주민이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만약 부영분양사무소가 입주권의 불법거래를 묵인하지 않았더라면 입주권의 양도가 없었을 것이고 부영 측의 묵인 하에 거래된 결과 발생한 손해를 임차인들이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만약 1억 원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되어 분양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분양의 의미가 전혀 없다”며 “당연히 서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립된 임대아파트는 시중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임대보증금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가입과 보증료 징수에 관하여 회사 측은 일방적으로 보증보험회사를 결정하였고, 보증료 징수방법을 결정했다”며 “보증료의 일부 25%는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것인데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이 번 만큼은 주민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백 모(34·여) 씨는 “윗집 발자국소리는 물론이고 코고는 소리,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 아랫집 TV보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심해 살수가 없다”며 “층간소음에 대해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시행사가 주민한테 배상하라고 판결나온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분양가에서 공제해서 분양가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어렵게 만난 입주자 대표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분양전환법령이 아무래도 시공사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 같으니 시간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시행사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임차인이 모여 3차례 회의를 하여 의견을 모아 3가지 문항의 설문조사를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여 이미 80%가 접수되었다”며 “설문내용은 안전진단과 CCTV설치, 분양가 적정수준 이었는데 결과는 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임차인들의 요구는 설문내용처럼 3가지이다”며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과연 다른 곳의 아파트 보다 자재가 고급으로 되어있어 분양가격이 높아야하는지 아니면 부실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함이다”고 말한 뒤 “CCTV설치 요구는 CCTV의 설치가 지금은 승강기 출입구 복도에 있다거나 승강기 안에 설치된 곳 등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 비용은 1차 324세대 중 부적격세대를 제외한 세대가 공동으로 모금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비용이 천만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지만은 아닌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는 30~35세대가량이 법적으로 부적격자로 분류되는데 법을 몰라서 자격상실이 됐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내년에 분양 전환되는 2차의 경우 무자격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산정 일정을 잡고 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본사에서 하고 있다”고 떠넘겼다.

한편 관련 조례 역시 민원이 접수되면 개최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이다보니 회의개최 횟수 제한이나 건설업체측의 폭리를 규제할만한 규정이 없으며, 분쟁조정이라는 성격상 장시간 지속될 경우 감정싸움으로 변질돼 막상 지자체의 권한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 분양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법에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정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면적은 60㎡ 이하의 소형평수에만 채택되고 있는데 계산법은 분양원가액과 감정평가액을 합해 반으로 나누는 산술평균을 한다. 하지만 2002년도부터 2005년 사이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부영아파트 분양시점에 부영아파트 31평의 경우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 측인 부영아파트에서 자율로 정하면 된다. 하지만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도 없이 감정평가액을 제시한다는 것은 부당하니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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