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산농가 소독·백신접종 철저
전북 김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남에 따라 정부가 구제역 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충남도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일, 의심 신고 된 김제시 용지면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의 우제류(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군을 통칭) 농장 118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670마리 돼지에 대해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 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이날 김제 양돈농가 돼지 670마리가 논산 양돈농가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위탁한 점을 확인하고, 논산 농가로 가축방역관을 보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초동 방역 조치를 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전북과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우제류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농장 또는 작업장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홍성군은 이에 따라 13일부터 14일까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고시하고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및 소독 등 현장 방역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논산 양돈농가에서는 현재 1500두를 사육 중으로, 별다른 임상증상은 없으며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 이 농가가 500두를 위탁한 계룡 양돈농가 역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농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농정국장 영상회의에서 김제 용지 양돈 농가 구제역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 중간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지난 2014년 충남 진천과 홍성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와 99.06%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학 조사 결과는 김제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국내 전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제 양돈 농가에 자돈(새끼돼지)을 공급했던 충남 논산 종돈장과 연관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남 진천과 홍성 지역으로부터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도는 논산과 계룡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축사 내·외부와 주변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및 생산자 단체, 축산시설 등에 구제역 발생 상황을 전파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전화 예찰 활동도 강화 중이다.
도는 앞서 지난 해 9월부터 도와 시·군, 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19개 기관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가축방역상황실에서는 하루 49명 씩, 모두 347명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김제 양돈농가 돼지의 경우 논산에서 위탁된 지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이 논산 농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다”며 “논산과 김제 농가의 위탁 관계로 관계자나 축산차량이 상호 왕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농가들에 대한 예찰을 집중 실시하고, 주변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