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옆 무단 점유시설 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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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옆 무단 점유시설 철거 논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6.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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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산 용도사 대웅전 철거명령 이행치 않아
무단 점유시설로 인해 불상 위용 반감 제기
군, 자진 철거·행정 권고… 강제 대집행 남겨

2013년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던 용도사 대웅전 철거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용봉산 내 상하리 미륵불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주변 경관 훼손 및 불상의 위용이 반감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보다. 용봉산 상하리 미륵불은 1979년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됐다. 미륵불이 위치한 곳은 국유림으로 홍성군은 지난 1991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 대웅전 주변을 포함한 192ha를 대부받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운영했었다. 철거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4년 용도사 원융종 대처승 보정 스님이 미륵불 옆에 대웅전을 포함한 시설물을 무단 건립 및 설치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 반경 500m에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으로 설정돼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산림청 소유 국유림 지역에는 문화재보호법과는 별도로 개인의 개발행위가 철저히 금지된다. 하지만 당시 보정스님은 산림청 소유 임야에 문화재보호법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산지 관리법 등 일체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웅전을 비롯해 산신각 등 시설물을 건축해 사용해 왔고 이 때문에 2번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군은 2013년 11월 문화재구역 내에 대웅전을 포함 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용도사 측은 산신각, 석등, 부도 등만 철거한 채 정작 대웅전은 지금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용도사 측은 문화재보호법 등에 대한 위반으로 2015년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자는 “지역 문화유산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 위용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법처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홍성군의 행정처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아 봐주기 식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문화재구역, 국유림 내의 무단 점유 시설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한다. 군은 계속해서 행정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에 따른 고발이나 강제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용도사 측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 권고를 해 왔지만 이행 치 않아 법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른 강제 대집행만 남겨놓고 있다”며 “하지만 부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강제 철거가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 이장수 주무관은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했던 임대기간동안 발생한 일로, 홍성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용도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999년, 이미 미륵불 옆에 암자가 건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정스님이 암자를 매입한 것으로 당시 암자가 불법 건축물인지 전혀 몰랐기에 대웅전을 신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변상금을 납부해왔고 10여년 동안 미륵불 주변을 정리하며 절 기능을 수행해왔기에 국유림 내 장기 무단 점유 종교시설 양성화를 위한 새 국유림법에 따라 사찰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 이장수 주무관은 “용도사는 새 국유림법 시행 이전에 산림법, 문화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이뤄진 사찰이기에 양성화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혀 당분간 대웅전 철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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