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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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급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8.09.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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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사실 시행 전부터 자격증의 과잉공급과 질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우려된 대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수강생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어 별도의 학위가 없어도 마치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회복지사 김모(37)씨는 “민간에서 영리를 위해 설립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보다.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100% 수료 취업 보장 또는 속성반 모집 등을 광고하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성군의회 김모 의원은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루에 2시간 혹은 4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니 대충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보호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체를 만들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인해보니 관내에 요양기관이 벌써 18개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초기단계라 혼란을 겪고 있지만 곧 정착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문제의 중심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요양기관 설립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까지 모두 민간에게 맡겨지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개호(介護)보험'이란 제도를 시행 중이다. 2년 이상 준비를 해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자격의 무제한, 낮은 교육체계, 잦은 이직, 낮은 급여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많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호직원기초연수제도, 개호복지사 양성교육, 인건비 인상 등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주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 이용 및 수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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