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사라진 곳에는 사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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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사라진 곳에는 사람도 없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7.06.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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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의 체계적 관리 통해 관광자원화 해야

홍성지역, 보호수 관리실태 전반적으로 부실

홍성지역에 산재한 보호수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보호수는 행정기관의 방치와 주민들의 홀대로 정상적인 생장에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소유의 경우 관리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자치단체장도 다른 분야에만 관심이 많았지, 지금까지 관심 밖 사항이었던 탓도 다분히 작용한다. 이제라도 보호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의 지정일자를 보면 1982년에 105그루, 1990년과 1994년에 각 1그루, 2003년 1그루, 2005년 2그루, 2006년 1그루, 2008년 2그루, 2010년 6그루, 2012년 2그루 2013년 8그루 등 총 129그루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나무종류로는 느티나무가 95그루로 가장 많고, 은행나무 8그루, 회화나무 4그루, 팽나무 10그루, 소나무 7그루, 버드나무 4그루, 말채나무 1그루 등이다. 수령은 900년이 넘은 은행나무(금마면 장성리 577-1)와 780년이 넘은 은행나무(구항면 청광리 602), 600년이 넘은 홍성군청의 느티나무, 650년이 넘은 결성면 읍내리 586번지의 느티나무, 팽나무를 비롯해 수령 500년 이상 된 보호수가 20그루가 되는 등 전체적으로 수령이 150년 이상 된 보호수가 129그루에 이르고 있다.

한편 소유주체가 공공인 경우 10그루, 단체인 경우가 31그루이며, 나머지 88그루는 개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12, 광천읍이 9, 홍북면 9, 금마면 9, 홍동면 9, 장곡면 16, 구항면이 12, 은하면 8, 서부면이 21그루로 가장 많고, 결성면 14, 갈산면 9그루 등이다.

홍성군 관내에는 129그루의 보호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고작 도비 2300만원을 포함해 7800만원에 불과해 보호수의 유지관리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보호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유지관리비의 증액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수 앞에는 수종, 품격, 수령, 지정번호 등의 항목을 갖춘 표지판이 설치돼야 한다.

표지판이 없을 경우 보호수 식별이 어려워 기본적인 관리는 물론 주민들의 무분별한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실태의 부실은 보호수 상태에서도 드러난다. 조사결과 자연재해나 영양부족 등으로 훼손된 가지들이 그대로 방치돼 보호수의 정상적인 생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일정한 수명을 가진 생물체이니 영구 보존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보호에 정성을 쏟아도 태풍에 부러지고 넘어지며 병충해에 시달리기도 한다. 아울러 생명체는 자연수명이 있다.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존관리를 해나간다면, 재해를 줄여서 보다 건강한 상태로 생명을 연장 할 수도 있다. 고목나무의 보존관리에 걸림돌은 나무외과수술, 흙덮기(覆土), 땅눌림(踏壓), 생활공간의 협소와 오염 등을 들 수 있다.

외과수술은 고목나무의 가운데가 썩어 커다란 구멍이 생긴 안쪽의 썩은 부분을 긁어내고 우레탄수지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 나무는 부피 생장을 하는 부름켜가 분열한 후 대부분의 세포는 몇 주에서 몇 달이면 대부분 죽어 버린다.

실제로 아무리 굵은 고목나무라도 모든 세포가 다 살아 있는 실제 생존 부분은 부름켜를 중심으로 너비 1~2cm정도의 고리 뿐이다. 따라서 고목나무속은 썩어서 큰 구멍이 생겨 있더라도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은 크게 없다고 한다. 심지어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구멍 속을 시꺼멓게 태워버려도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는 오랜 세월 산림과 수목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마을의 생활과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과거 지역의 생활환경을 알 수 있는 마을의 휴식공간이자 대화와 집회의 대상이었으며,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의 길흉화복을 같이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보호수보다 범위가 확대된 형태로 마을 숲, 발원지, 바위, 폭포, 가로수 등 지역의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자산을 국가에서 지정해 보호·관리,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해야 할 소중하고 귀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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