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홍성.예산.보령.서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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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홍성.예산.보령.서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정낙현
  • 승인 2009.02.14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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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홍성.예산.보령.서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할지역(4개 시.군 지역): 홍성군,예산군,보령시,서천군 지역
 홈페이지: http://hsvc.or.kr
 상담전화: 041-631-4915, 041-640-4579
 팩    스: 041-631-4916
 자원봉사자 모집분야: 상담,법률,의료,지역행사 보조지원 자원봉사.
 (수신 메일: jnhcom@dreamwiz.com ,이력서 사진 첨부)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1).만 19세 이상인자
 2).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열의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자
 3).심신이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자
 4).범죄사실이 없는자(과실범은 제외)
 5).본 법인이 요구하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한자
 

1. 범죄피해자란 ?(* 참고: 범죄자로 부터 피해를 당한자, 가해자가 아님)
1). 타인으로 부터 범죄피해를 당한자, 피해당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2). 범죄피해방지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에 피해를 당한자.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취지
2005년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06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구조지원과"에서 "인권지원과" 로 변경되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확립하여, 인권 선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의 피해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분야 소개
* 첫째 -범죄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정상적인 생활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 둘째 -사소한 이웃간의 다툼과 원한까지 살수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조정을 통해 화해시켜줌으로써 화합하는 밝은 사회- 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 상담 지원업무:
 - 각 지역의 상담위원이 직접방문,전화상담(041-631-4915, 041-640-4579),온라인( http://hsvc.or.kr ) 으로 실시간 상담지원 가능합니다.

2). 형사조정 지원업무:
 - 재산상 분쟁과 명예훼손 과 모욕등 조정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건중 당사자가 조정절차 회부에 동의한 경우, 주임검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여 조정 개시됩니다.
 변호사,공익법무관,법무사 등 인품과 소양을 갖춘 인사들로 형사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형사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3). 법률 지원업무:
 - 법에 대해 잘모르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치심등으로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수있도록 전문가로 부터 법률지원을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등의 정보제공등 안내, 피해자 구조제도 안내, 필요시 전문위원(법률,의료,상담) 연계)
 
4). 의료 지원업무:
 - 범죄 발생후 보호.지원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력이 없거나 가해자로 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울때 사정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병원진료 안내, 필요시 병원동행,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병.의원 연계, 범죄피해자증명확인서 소지자에 한하여 진료비 및 치료비 감면혜택)

- 범죄없는 국가.사회 건설 , 실질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지역민 여러분의 관심.동참.성원 부탁올립니다 -

 - (사)홍성.예산.보령.서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올림.
 
 홈페이지: http://hsvc.or.kr
 상담전화: 041-631-4915, 041-640-4579
 팩    스: 041-631-4916
 자원봉사자 모집분야: 상담,법률,의료,지역행사 보조지원 자원봉사.
 (수신 메일:
jnhcom@dreamwiz.com ,이력서 사진 첨부)
 자원봉사자 자격요건:
 1).만 19세 이상인자
 2).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열의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자
 3).심신이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자
 4).범죄사실이 없는자(과실범은 제외)
 5).본 법인이 요구하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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