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다시 지방으로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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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다시 지방으로 넘어온다
  • 강희권 칼럼위원
  • 승인 2019.04.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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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31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되는 셈이니, 그동안 오매불망해 오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일 모양이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자치분권’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장 큰 화두이고 역시나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부자 도시들에 광역시급의 행정적·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홍성이나 예산 같은 입장에서는 그저 남의 잔치고 어디까지나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작은 시·군들이 기대할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와 자율권 강화 정도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해 실질적 자치권을 강화한다.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된다. 또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의한 주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공은 다시 지방으로 넘어온다. 문제는 우리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강화되는 자율성만큼 이에 상응할 수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다. 그간의 지방자치 폐해를 재삼 거론하는 것은 입만 아픈 일이다. 모든 문제는 지방 권력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의 근원과 쓰여야 할 방향과 대상을 착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권력은 지방민인 유권자에게서 왔으며, 유권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오롯이 쓰여야 하고, 그 대상은 행정의 계획과 시행, 그리고 견제와 감시에 있음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미국의 대통령이자 변호사였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간과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한 인간의 인격을 시험해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 보라.” 생략된 표현은 이러할 것이다. ‘인간은 어떠한 역경도 견뎌낼 수 있지만,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망만큼은 참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들을 고르고 또 고른다. 그러나 선거제도와 언론이 제공하는 그물은 아직도 성기고 허술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격’을 걸러내는 데는 수시로 실패하기 마련이다. 결자해지니, 권력이 그 후보의 인격을 망가뜨렸다면 인격 회복을 위해서라도 애초 권력을 부여한 유권자의 손으로 그 불의한 권력을 다시 회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의무 사항이 된 취지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일이다.

 이제 공은 중앙 정부와 국회로부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넘어온다. 행안부 장관의 말대로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는 결국 역량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지방자치 성공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과 지방 권력의 사명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링컨의 말로 확인하자. “나는 자신이 사는 곳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보길 원한다. 그 지역 또한 그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강희권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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