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내년부터 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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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내년부터 엄격 규제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1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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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임원인 경우 올 해 말까지 사직해야
지방의원은 앞으로 의원직 이외에 다른 직책을 갖기 힘들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규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선거의회과 박정주 서기관은 "공공단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거나 예산지원 등을 받는 단체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또는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며 "체육회나 새마을관련단체, 장애인단체 등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영리․비영리단체 불문)일 경우에는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지방의원이 일반회원이 아닌 관리인의 직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관리인이란 일반회원을 제외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고문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공공단체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여러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군의원의 사직은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공공단체의 개념이 모호하다. 일부 행사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단체로 봐야 하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내년도 지방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공단체 관리인으로 있을 경우에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의회 조례에서는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된 경우 의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심사를 요구해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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