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홍성군의원 연봉 얼마면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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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홍성군의원 연봉 얼마면 적당할까?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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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심의위원 위촉 29일경 의정비 결정할 계획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및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08년도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찬반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홍성지역에서도 상향조정을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팽배해 있어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정활동비 수준과 관련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측은 지난달 18일경 15개 시·도 구군의장협의회 앞으로 발송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이란 문서를 통해 현 의정비 실태와 문제점, 그 간의 개선 건의내용, 의정비 현실화 필요성, 지방의원의 추정 연봉 규모 등에 대해 밝혀 주목을 받았다.

협의회측은 구체적으로 인구 15만명 미만의 시군이나 광역시 자치구 의원은 지방서기관(4급) 연봉수준인 3천776만원에서 6천497만원선으로 결정이 필요하다는 등, 인구별 의정비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정비심의위원(10명) 구성을 위해 단체장의 추천권을 없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군 지난 8일 군과 의회에서 추천한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을 위촉했으며, 이날 위원들은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진행 될 의정비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하는 한편 주민 의견수렴 방안 등의 토론을 거쳐 29일 의정비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지자체의 주민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원의 활동실적 등을 홍성군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의정비 인상여부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또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부단체장 및 국장급(광역의원은 부이사관급) 수준의 의정비' 의견도 참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의정비 인상과 인상 폭 결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없어 의원 개개인의 활동과 역량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의정비 지급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겸직을 하는 의원들이 많고 이를 통한 이권개입 소지도 있어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각 지자체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 여부 및 인상폭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인상폭은 서로 엇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인상폭이 제시되거나 이에 대해 논의하는 상태는 아니다”며 “2-3차 회의를 통해 인상여부 및 인폭을 논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에 앞서 주민의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정한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홍성군에서 추천한 김준환(청운대교수)·조성미(홍성YMCA 이사장)·이재산(변호사)·한관우(홍성신문 편집국장)·이석호(대전일보 기자)씨와 군의회에서 추천한 조길호(청운대교수)·김학식(변호사)·김종구(홍성군기업인협의회장)·최의자(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정동선(한국농업경영인회 홍성군연합회장)씨 등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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